사회공윤선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 이민걸 나란히 항소

입력 | 2021-03-26 15:45   수정 | 2021-03-26 15:4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중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직 고위 법관들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소모임을 없애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일선 재판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재 기밀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