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아기 발목 잡아채 학대

입력 | 2021-03-26 16:34   수정 | 2021-03-26 16:34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그제(24일) 낮, 경기 평택의 한 가정집에서 누워 있는 아기의 발목을 잡아채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로 50대 산후도우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집안에 설치해 둔 CCTV 영상을 확인하다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25일) 산후도우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사과했고, CCTV 분석과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