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 회수율은 고작 2% 그쳐

입력 | 2021-03-28 12:00   수정 | 2021-03-28 12:08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비양육자를 대신해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한 결과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은 비율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년 간 한부모가족에게 8억 7천600만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2%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선 오는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 정보 조회가 용이해지면서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가 90일 이상 밀리면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신청을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한편, 양육비 지급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지난 2015년 양육비 지급액은 25억원을 기록해 4년 만인 2019년 262억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17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들의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15년 21.2%에서 지난해 36.1%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