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

입력 | 2021-04-07 10:33   수정 | 2021-04-07 10:34
앞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영·유아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 50명 미만인 어린이 급식소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등록 대상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등록 대상을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급식소로 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소규모 급식소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