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아버지에게 활 쏜 아들, 아버지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입력 | 2021-04-07 15:44   수정 | 2021-04-07 15:45
친아버지에게 활을 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작년 11월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아버지를 향해 화살을 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정신 심리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으로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 역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