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21-04-08 18:34   수정 | 2021-04-08 18: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결정이 무효라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한법재판소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등 국민의힘측 추천위원들이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야당 측 위원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여한 이들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항의하며 추천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후 야당측 추천위원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