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장 여성 노동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60대 사장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공장에서 손을 잡는 등 60대 여성 노동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대방의 신체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교묘하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A씨의 추행과 사적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겪다가 결국 올해 초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