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버스서 마스크 착용 거부·소란 피운 승객, 징역 6개월

입력 | 2021-04-08 18:38   수정 | 2021-04-08 18:40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버스기사에게 ″버스 운전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