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법률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모인 ′생활편의시설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둔 현행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2018년부터, 편의점과 식당에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가와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대위는 ″GS25측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편의점에는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법조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편의점 100곳 중 장애인은 겨우 한 두곳만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이어 ″현행법이 합법적으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늘리고 있어,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