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11억 7천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포탈이 있었다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