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2 09:10 수정 | 2021-04-22 11:43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 준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정농단′ 판결에 따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만 짧게만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총수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도록 두 회사의 주가를 조정하는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일모직 지분을 23% 넘게 가졌던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이뤄지면서 이후 그룹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