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2 13:58 수정 | 2021-04-22 13:58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택배사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동구 시민사회단체 13곳이 모인 ′강동연대회의′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가 비용과 책임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저상 탑차 운행을 묵인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원형 아파트와 택배서비스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며 강동구청, 강동구의회와 서울시에도 ″택배 노동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대화를 중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부터 해당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고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 차량을 이용하도록 해 택배기사들이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최근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에 해당 아파트를 정상배송 불가 지역으로 정하고, 약 300원의 추가 택배 요금을 받아 플랫폼 배달업체가 아파트 입구에서 집 앞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