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 2016년부터 유명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 등장한 ′저질 광고판′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안전 광고판에는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가 이같은 저질 광고를 내걸어 여성을 비하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광고는 2016년 현대건설의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과 2019년 중흥건설의 경기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됐고, 올해 3월에는 태영건설의 부산 아트센터 현장에서도 사용됐습니다.
또 노조가 2-30대 조합원 78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광고판을 보고 45%가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자와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문구″라며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과 여성관, 파렴치한 인식이 드러난 문구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한건설협회에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