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2심 첫 재판

입력 | 2021-04-30 09:58   수정 | 2021-04-30 09:5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오후, 공소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와 환경부 내정자를 앉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