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 승소

입력 | 2021-05-03 17:48   수정 | 2021-05-03 17:48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소득세 부과를 두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로 16억 7천 4백만원에 대해 ″고지서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고 금액도 중복됐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