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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진 합성해 부당하게 공사비 챙긴 업체들 적발

입력 | 2021-05-04 11:16   수정 | 2021-05-04 11:17
경기도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받아간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화성시가 발주한 도로와 우수관로 유지 보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가 빈 도로 사진에 교통 통제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해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미 공사비를 받은 업체 공사 사진을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총 608개 현장 가운데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1억여 원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화성시와 총액 6억 원 안팎의 단가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가 끝나면 사진을 제출해 증빙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경기도는 적발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의 하도급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도 징계하도록 화성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