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 판 업주 징역 10개월

입력 | 2021-05-09 09:46   수정 | 2021-05-09 09:47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9차례에 걸쳐 가짜 양주를 팔아 손님들에게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5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던 유흥주점이 비슷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