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이번주 결심 공판

입력 | 2021-05-09 09:46   수정 | 2021-05-09 09:49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결심 공판을 오는 14일 엽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