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0 15:30 수정 | 2021-05-10 15:34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 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엔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뺀 뒤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
추진단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