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미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평택항을 포함한 주요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5월 중 유사 작업 사업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근 점검 대상은 평택과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내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입니다.
앞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