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치과의사가 성추행"…무고한 가짜 피해자 징역 6개월

입력 | 2021-05-20 09:00   수정 | 2021-05-20 09:01
치과 진료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고소한 가짜 피해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치과 의사를 허위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의사를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각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다, 이번에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치과 의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로 치과 의사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는데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