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2심 일부 유죄 인정

입력 | 2021-05-20 15:01   수정 | 2021-05-20 15:02
가수 승리 등 연예인들의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버닝썬 수사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19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주점에 대한 단속 정보를 승리의 동업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건 무마대가로 주식을 받고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