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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대마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1-05-20 15:03 수정 | 2021-05-20 15:04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