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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첫 공판 출석…'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부인

입력 | 2021-05-24 17:25   수정 | 2021-05-24 17:25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동업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도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몰려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최 씨는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