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월 한 마트의 물품 포장대 근처의 쓰레기통에 방뇨를 하다,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얼굴 등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데다, 칼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고 미각을 잃게 돼 직업인 요리사 일도 계속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르거나 베면, 사람이 숨질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데 대해 정당하게 항의한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폭행 등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