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60대 인부 치어 숨지게 한 벤츠 만취운전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21-05-25 11:40   수정 | 2021-05-25 11:41
한밤중 만취해 차를 몰다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전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살 권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권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하 묻는 기자들에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지하철 뚝섬역 인근 지하철 방음벽 철거 공사 현장을 덮쳐 60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