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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입력 | 2021-05-27 23:23   수정 | 2021-05-27 23:24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나 제자들을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여 공분을 산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거나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단기 5년~장기 7년형을, 17살 B군에게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처럼 형기의 상·하한을 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피해 학생인 17살 C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서당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학대 피해자를 포함해 제자 10여명에게 손과 발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 밭농사나 장작패기 등 노동착취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