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세종시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기사가 짐을 내리다 폐지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당시 업무는 노동자가 아니라 화주 및 선사 등이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상하차 업무는 운송 외 업무″라며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강제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경남에서도 상하차 과정 중 석고보드가 쓰러져 사망사고가 났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운송 외 업무 강요를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그제(26일) 오전 9시쯤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50대 화물노동자 장 모 씨는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백㎏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