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차단기 안 열린다"며 경비원 이마 내리찍은 주민…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 2021-05-31 15:59   수정 | 2021-05-31 15:59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주차장의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 입주민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의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모서리로 70대 경비원의 이마를 내리찍고는, 소화기를 들어 경비원의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한 달 뒤 경비실을 찾아갔다가 피해 경비원과 다시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또 폭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방어한 것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선고 직후 여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