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31 15:59 수정 | 2021-05-31 16:00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안보와 정보, 경비, 교통 기능을 포함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안보수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대북전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에서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을 포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북물자를 살포하려는 차량을 추적해 실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도발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군사분계선 인근 부대의 고사포를 남측으로 전진배치하기도 했다″며 ″실제 전단살포가 이어질 경우 국민 안전에 구체적인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날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