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헌재 "주거침입해 성추행 미수, 기수범과 같은 법으로 처벌 '합헌'"

입력 | 2021-06-03 14:04   수정 | 2021-06-03 14:06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실제 범행한 사람과 같은 법으로 처벌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해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강제추행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하는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