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퍼센트 넘게 감소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A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부동산관리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서울 명동의 1층 상가 20평을 빌려 영업을 해 온 A사는, 계약 만료를 2년 가까이 남긴 작년 6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상가를 빌려준 B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90퍼센트 넘게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