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1인 밴드 ′에피톤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파스텔뮤직′ 사이에 벌어진 음원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파스텔뮤직′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파스텔뮤직이 에피톤프로젝트 차세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차 씨는 2014년 8월, 차 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 제작자로서 권리를, 차 씨는 저작권과 실연권을 갖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파스텔뮤직은 음악포털사인 NHN벅스에 차 씨의 음원을 포함해 1천 6백여 곡의 음원 사용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결국 차 씨는 파스텔뮤직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파스텔뮤직이 보유하던 자신의 곡에 대한 악기 연주 녹음파일을 복제해 보관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차 씨가 한 공연에서 파스텔뮤직 소속 당시 만든 노래 2곡을 불렀고 파스텔 뮤직은 차 씨가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음원 파일을 사용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파스텔뮤직이 NHN벅스에 음원에 대한 권리를 넘겼으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은 실제 연주가 이뤄진 공연에서 음원 파일이 쓰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차씨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스텔뮤직이 완성된 음원에 대한 권리는 NHN벅스에 넘겼지만, 악기 연주 음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다며, 차씨가 연주 음원을 복제해 가진 것은 파스텔뮤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파스텔뮤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