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현장에선 안 지켜져"

입력 | 2021-06-03 15:46   수정 | 2021-06-03 15:47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기사가 아닌 택배사가 책임지겠다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택배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시도 택배사 터미널에서 총 314회에 걸쳐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분류인력 투입 여부와 비용 부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점검 결과 분류인력 투입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되더라도 분류인력 투입 비용이 택배노동자에 전가된다″며 ″택배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터미널은 점검단의 출입을 막고 경찰을 부르는 등 내쫓기도 했다″며 ″노조가 없는 터미널은 방해가 더 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합의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고 다시는 과로로 쓰러지지 않는 택배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