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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평택항 故 이선호 사망사고에 "불법파견 가능성"

입력 | 2021-06-07 13:53   수정 | 2021-06-07 13:54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의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청 업체 ′동방′과 이시가 속한 ′우리인력′ 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데, 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동식물 검역 업무를 맡은 이씨에게 나무 제거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이씨는 평택항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