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육교승강기·공터도 도로명 갖는다"…숲길에도 도로명 부여

입력 | 2021-06-08 16:49   수정 | 2021-06-08 16:51
내일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도로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농로나 샛길, 숲길 등에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육교승강기와 버스정류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터도 주소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차인의 요청 없이도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하도로와 고가도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시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직접 변경해야했던 것도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19개 공공서류는 해당 기관장이 변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