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고용노동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착수

입력 | 2021-06-08 17:00   수정 | 2021-06-08 17:00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근로감독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네이버 직원 40대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A씨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제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