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1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 2021-06-11 11:15   수정 | 2021-06-11 11:16
4개월 동안 도피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기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10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씨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부품업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야한다며 김 대표로부터 16억5천만 원을 받아 나머지 10억 원을 가로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3월 붙잡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