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천3백만 명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지속해서 관리될 경우, 7월 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인 수도권은 개편안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카페 등 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며,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울러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