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9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난해 부당·부정수급액이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가운데 의심 사업장 877곳을 점검해 441곳, 44억7천9백만원 규모의 부당·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놓고 정규직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부는 지원금 부당·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등 부당·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