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술 취한 현직 경찰관, 아파트 복도서 소변보고 소란

입력 | 2021-06-11 21:04   수정 | 2021-06-11 21:05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동료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취 소란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그제(9일) 밤 11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술에 취해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 순경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은 동료 경찰관이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복도는 노상이 아니어서 노상방뇨 혐의 적용은 어렵다″며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