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서울시가 건물 철거 공사장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철거 현장에서 상시 감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상주 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해체 공사 시 감리가 상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개정에 앞서 상주 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 점검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철거하는 등 세부업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 CCTV와 연계해 관내 공사장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 책임 아래 이뤄지도록 공사 허가 시 명문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