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테러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다 지난 2018년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자금으로 모두 13회 걸쳐 54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에서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차량 폭탄 테러와 수녀 납치 등을 저질러 UN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곳입니다.
재판부는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