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아들 연예인 시켜준다고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남성 1심서 유죄

입력 | 2021-06-16 18:21   수정 | 2021-06-16 18:22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아버지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5년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수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모두 6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 지망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