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허위공시로 상장폐지된 가상화폐 운영사,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 2021-06-16 20:24   수정 | 2021-06-16 20:25
허위 공시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발행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상화폐 ′고머니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업비트 상장사이던 애니멀고는 ″5조원 규모 북미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공시했지만 그 뒤, 업비트는 셀시우스로부터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즉시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이에 애니멀고는 ″상장폐지 공시는 상장폐지 1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업비트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날 상장폐지 결정을 해 위법하다″며 상장 폐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허위 공시와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 공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거래소로서는 긴급히 상장 폐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