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동거남 3살 딸 둔기로 때려 살해…2심서 형량 가중

입력 | 2021-06-17 15:43   수정 | 2021-06-17 15:43
함께 사는 남성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엄마라고 불렸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며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씨는 2019년 1월,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동거 남성의 3살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