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초등학생 딸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