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미쓰비시 강제노역 손배소에 '김양호 각하 판결문' 제출

입력 | 2021-06-18 11:51   수정 | 2021-06-18 11:5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비슷한 소송을 ′각하′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양 모씨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