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4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기간을 거쳐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