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황재실

검찰,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1-06-21 11:06   수정 | 2021-06-21 11:36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